2023년부터 소득세법이 개정되어 로또나 즉석복권 당첨금이 일정 금액 이상이면 세금 없이 수령할 수 있게 되었다. 단, 1, 2등은 해당 사항이 없고, 3등부터는 세금 없이 풀수령할 수 있을 듯. 일단 로또 당첨금이 각각 얼마인지부터 알아보자.
1. 로또 당첨금 140만 원 수령->180만 원 풀수령으로!
일단 로또 당첨금은 아래와 같이 책정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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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등: 6개 번호 일치, 총 당첨금 중 4, 5등 금액을 제외한 금액의 75%
2등: 5개 번호와 보너스 번호 일치, 총 당첨금 중 4, 5등 당첨금을 제외한 금액의 12.5%
3등: 5개 번호 일치, 총 당첨금 중 5등 금액을 제외한 금액의 12.5%
4등: 4개 번호 일치, 50,000원
5등: 3개 번호 일치, 5,000원
*총 당첨금은 그 회차 로또 판매액의 50%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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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년까지만 해도 로또 당첨금 5만 원 초과부터 세금을 떼었는데 위의 자료를 보면 4등까지는 확실한 비과세, 회차별로 다르지만 로또 3등은 당첨금은 보통 200만 원 이하다. 작년까지 5만 원 초과, 3억 원 이하 금액에는 5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22%를 세금으로 부과했어야 했다. 하지만 2023년 소득세법이 개정되어 200만 원 당첨금은 비과세로 분류, 작년까지 냈던 22%의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것.
간단히 계산해 보자!
예를 들어 내가 로또 3등에 당첨되었고 이번 당첨금이 180만 원이라고 가정하면?
ex. 180만 원 당첨된 상황
1. 작년
5만 원 초과~3억 이하까지는 5만 원 초과 금액의 22%가 세금
(180만 원-5만 원)*0.22=38만 5,000원이 세금
작년 총 수령액: 141만 5,000원
2. 올해
200만 원 이하 비과세.
올해 총 수령액: 180만 원 풀수령!
작년에는 약 140만 원을 수령했는데 올해부터는 180만 원을 온전히 수령하게 된 셈이다.
2. 3억 초과 당첨금분에는 여전히 33% 과세
하지만 당첨금이 3억 원이 넘으면 3억 원 초과 금액에서 33% 세금을 떼야 한다. 예를 들어 당첨금으로 5억이 책정되었다면
(5억-3억)*0.33=6,600만 원
5억 원에 당첨되었다면 내가 수령하는 실수령액은
5억 원-6,600만 원=4억 3,400만 원
3. 지급명세서 작성 없이도 바로 수령 가능
200만 원 이하 당첨금이 비과세로 분류되므로, 예전에는 세금을 내기 위해 지급명세서를 작성해야 하지만 이제는 본인 확인만 하고 당첨금을 찾아가면 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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