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진, 해일, 폭설 등 아무리 준비를 해도 자연재해는 막을 수가 없어요. 특히 우리 집뿐 아니라 공장을 운영하고 있거나 비닐하우스, 상가 등이 있다면 여름이나 겨울은 항상 불안하지요.
풍수해, 지진재해보험을 들면 국가의 지원을 최소 55%, 최대 100% 지원받을 수 있어요. 각종 부동산의 주인이 아니어도 세입자도 가입할 수 있고, 공장 자체뿐 아니라 시설, 집기 비품, 재고자산도 보상받을 수 있지요.
오늘은 국가가 지원하는 풍수해 지진재해보험을 알아볼게요.
1. 풍수해, 지진보험이란
풍수해, 지진보험은 행정안전부가 관장하는 정책 보험이에요. 그래서 가입자의 보험비를 국가에서 지원해 줘요. 풍수해, 지진보험이 보장하는 자연재해는 아래와 같아요
-태풍, 호우, 홍수, 강풍, 풍랑, 해일, 대설, 지진, 지진해일
현존하는 자연재해를 모두 보상해 주지요.
2. 가입 가능한 대상
가입 가능한 대상은 네 가지예요.
-주택(단독주택, 공동주택 모두 가능. 세입자도 가입 가능)
-온실(농업, 임업용 목적의 온실)
-상가
-공장(건물, 재고, 집기, 시설 등 대상으로 가입 가능)
3. 보험료 지원 기준
기본적으로 정부는 보험료의 55%, 최대 100%도 지원해요. 가입자는 정부가 지원하고 남은 금액을 납입하면 돼요. 보험료는 이렇게 납입하지만 보상금은 가입자가 전부 받아요.
1. 온실: 보험료의 70% 지원 |
2. 소상공인 상가, 공장: 보험료의 55% 지원 |
3. 주택: 일반 주민은 55% 지원 차상위계층은 최소 78%~최대 100% 지원 기초생활수급자 및 재해 취약 지역은 최소 87%~최대 100% 지원 |
*일부 저소득층에게는 풍수해보험료를 전부 지원하고 있습니다.
ex. 한부모가족
기초생활수급자
풍수해 피해로 재난지원금을 지원받은 이력이 있는 주택
재난취약지역의 주택 등
4. 얼마까지 보상받을 수 있나?
주택: 기준 금액의 70~90%
온실: 기준 금액의 70~90%
상가, 공장: 상가 최대 1.5억 원, 공장은 최대 2억 원까지 받을 수 있어요.
5. 연간 납부 금액은?
주택, 온실, 공장에 따라 금액이 다르고, 세입자이냐 소유자이냐에 따라 금액이 달라요. 또 평수가 얼마이느냐에 따라서도 다르지요. 일부 기준만 소개해 볼게요.
*월 납부 금액 아닙니다. 연간 총 납부 금액입니다.
1. 주택
일반 소유자(80 ㎡ 기준) 총액 34,900원(정보 24,400원+자부담 10,500원) |
기초생활수급자 및 재해 취약 지역 총액 34,900원(정부 30,400원+자부담 4,500원) |
재해 시 수령 보험금 7,200만 원 |
*월 납부 금액 아닙니다. 연간 총 납부액입니다.
2. 온실
총액 233,600원(정부 163,500원+자부담 70,100원) |
재해 시 수령 보험금 868만 원 |
총액 233,600원(정부 163,500원+자부담 70,100원)
3. 상가
소유자 총액 122,300원(정부 85,600원+자부담 36,700원) |
재해 시 수령 보험금 1억 원 |
임차인 총액 67,500원(정부 47,200원+자부담 20,300원) |
재해 시 수령 보험금 5,000만 원 |
4. 공장
소유자 총액 153,000원(정부 107,100원+자부담 45,900원) |
재해 시 수령 보험금 1억 5000만 원 |
임차인 총액 53,300원(정부 37,300원+자부담 16,000원) |
재해 시 수령 보험금 5,000만 원 |
6. 실제 보상 사례들
주택
2020년 8월 남부권에 집중호우가 내려 주택이 침수되었습니다. 연간 자부담 29,600원짜리 보험료를 납부하였는데 1억 7,820만 원의 보험금을 지원받았습니다.
온실
2022년 2월 강풍으로 온실 피해를 입은 한 곳은 3,500만 원의 보험금을 수령했습니다. 이곳에서 가입한 보험은 연간 자부담 35,200원짜리 보험이었습니다.
7. 가입법
아래 국민재난안전포털 사이트로 이동하셔서 가입하시면 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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