반응형
2024년 11월 이후부터 난임부부 지원이 대폭 확대되었다.
그중 가장 눈에 띄게 확대된 것은 체외수정시술 등 시술비 지원 횟수.
개정된 난임부부 지원 내용을 확인해 보자.
지원받을 수 있는 수정 횟수는 총 몇 번인가요?
->체외수정(시험관) 20회, 인공수정 5회, 총 25회 지원 가능합니다.
난임시술 지원 최대 금액은 얼마인가요?
-110만 원입니다.
-44세 이하 여성이 신선배아로 체외수정 시 110만 원
동결배아로 진행할 경우 50만 원
-45세 이상 여성이 신선배아로 체외수정 시 90만 원
동결배아로 진행할 경우 40만 원
난임휴가도 확대되었다는데 며칠까지 가능한가요?
기존: 유급 1일 포함해 3일
개정 후: 유급 2일 포함 6일
첫째 아이를 시험관으로 낳아 지원받았는데 둘째 가질 때는 어떻게 되나요?
->둘째아이를 가실 때도 새로 25회까지 지원 가능합니다.
난임부부 지원금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?
-정부24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.
아래 URL로 가시면 바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.
https://www.gov.kr/portal/rcvfvrSvc/dtlEx/SME000000100
서비스 상세 | 보조금24 | 정부24
보조금24 맞춤안내 서비스 제공 목적으로 개인의 자격정보, 서비스 수급 정보의 실시간 확인을 위한 정보연계 동의가 필요합니다. 1.개인정보 수집·이용 목적 회원의 주민등록번호로 행정기관
www.gov.kr
반응형
'돈정보' 카테고리의 다른 글
폐가전 돈 내고 버리지 말자! 무료 수거 서비스 받기 (2) | 2025.01.02 |
---|---|
부가가치세 확정신고 기간 및 납부법(간이과세자) (0) | 2025.01.02 |
사업장에서 최저임금을 주지 않는다면 (1) | 2024.12.31 |
2025년부터 달라지는 육아 지원 혜택(근로자는 최대 월 900만 원, 기업은 월 최대 410만 원 혜택) (3) | 2024.12.30 |
초등학교 입학 지원금 20만 원 받아 가세요 (1) | 2024.12.29 |
댓글